이혼변호사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기사입력:2020-03-27 09:41:44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설·추석 연휴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직전 달보다 평균 11.5%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 및 독박 육아로 인해 다투게 될 경우 쉽게 감정을 해소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거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동조 제6호의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다. 즉, 고부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 온 사정이 있더라도 증거 없이는 이혼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본인과 시어머니 간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좋고, 이는 타인 간 대화에 속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고부갈등 이혼사유 판례들을 보면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위법 행위가 부부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 그럼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사정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부간 갈등은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심각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대구에서 이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소송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혼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의뢰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다년간 쌓아온 이혼소송 성공사례들과 법무법인 일맥만의 체계적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부갈등 재판상 이혼 사유와 법률 조언을 준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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