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채권회수를 위해서 우선 채무자의 명의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재산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소비나 재산은닉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므로,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진행해 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재산은닉을 고의적으로 시도해 버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을 추가로 진행해서 은닉재산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 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도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별도의 소송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후 합법적인 강제력을 활용해 채권회수를 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동산·채권·선박·자동차·무체재산권·건설기계 등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가한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를 한 재산들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을 배당받거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채권금액을 지급받아오기도 하며,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특별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물론 강제집행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며, 이는 법원의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공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을 추가적으로 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신용조사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져,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한 후, 송달장소 및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행위·강제집행면탈 등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분석 후, 만약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절차를 병행해,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이나 법적절차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채권회수를 위한 여러 법적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언을 충분히 얻어 대응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채권회수 위한 법적절차의 진행과정은
기사입력:2020-03-24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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