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2일 오후 5시59분경 부산서구 초장동 건물 1층 보일러실에서 수리업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추산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리업자(신고자)는 보일러 내 잔류기름 연소를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유증으로 불꽃이 일어나며 바닥에 있던 기름묻은 신문지로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자는 3층에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신고자의 과실확인시 실화로 입건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일러 내 잔류기름 연소하려 신문지에 불을 붙이다 화재
기사입력:2020-03-23 07:5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86,000 | ▲975,000 |
| 비트코인캐시 | 708,500 | ▲5,000 |
| 이더리움 | 4,969,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50 | ▲200 |
| 리플 | 3,326 | ▲29 |
| 퀀텀 | 2,60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89,000 | ▲934,000 |
| 이더리움 | 4,971,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10 | ▲110 |
| 메탈 | 642 | ▲4 |
| 리스크 | 274 | ▲1 |
| 리플 | 3,328 | ▲26 |
| 에이다 | 797 | ▲8 |
| 스팀 | 11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40,000 | ▲9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9,000 | ▲5,500 |
| 이더리움 | 4,975,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70 | ▲210 |
| 리플 | 3,327 | ▲29 |
| 퀀텀 | 2,590 | 0 |
| 이오타 | 1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