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2일 오후 5시59분경 부산서구 초장동 건물 1층 보일러실에서 수리업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추산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리업자(신고자)는 보일러 내 잔류기름 연소를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유증으로 불꽃이 일어나며 바닥에 있던 기름묻은 신문지로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자는 3층에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신고자의 과실확인시 실화로 입건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일러 내 잔류기름 연소하려 신문지에 불을 붙이다 화재
기사입력:2020-03-23 07:5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60.05 | ▲40.46 |
코스닥 | 824.82 | ▲6.22 |
코스피200 | 441.28 | ▲6.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13,000 | ▲46,000 |
비트코인캐시 | 809,000 | ▲3,000 |
이더리움 | 6,00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30 |
리플 | 4,108 | ▼1 |
퀀텀 | 3,643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78,000 | ▼72,000 |
이더리움 | 6,00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50 |
메탈 | 997 | ▲1 |
리스크 | 521 | 0 |
리플 | 4,113 | ▼1 |
에이다 | 1,205 | ▼4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1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05,500 | ▼1,000 |
이더리움 | 6,0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30 |
리플 | 4,107 | ▼3 |
퀀텀 | 3,664 | ▼21 |
이오타 | 26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