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8일 오전 9시3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한 공장에서 자동차용 부속품 연마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44·남)가 가랑기(부품연마기계) 벨트에 우측 팔과 머리가 끼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다른 근로자가 발견하고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로 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발견자는 변사가가 작업을 하던 중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계작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했다.
사상서는 회사관계자 상대로 사고경위를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동차부속품 연마작업 하던 근로자 기계벨트에 끼여 사망
기사입력:2020-03-19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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