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8일 오전 9시3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한 공장에서 자동차용 부속품 연마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44·남)가 가랑기(부품연마기계) 벨트에 우측 팔과 머리가 끼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다른 근로자가 발견하고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로 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발견자는 변사가가 작업을 하던 중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계작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했다.
사상서는 회사관계자 상대로 사고경위를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동차부속품 연마작업 하던 근로자 기계벨트에 끼여 사망
기사입력:2020-03-19 09:09: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44,000 | ▲302,000 |
비트코인캐시 | 577,500 | ▲4,500 |
이더리움 | 3,559,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50 | ▲230 |
리플 | 3,362 | ▲4 |
이오스 | 1,333 | ▲5 |
퀀텀 | 3,723 | ▲14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305,000 | ▲345,000 |
이더리움 | 3,578,000 | ▲6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340 |
메탈 | 1,297 | ▲11 |
리스크 | 820 | ▲11 |
리플 | 3,374 | ▲18 |
에이다 | 1,155 | ▲13 |
스팀 | 22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9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576,500 | ▲1,500 |
이더리움 | 3,555,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60 | ▲240 |
리플 | 3,364 | ▲6 |
퀀텀 | 3,750 | ▲216 |
이오타 | 365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