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월 14일(토)부터 농협에서도 약국‧우체국과 동일하게 1주일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매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주중(월~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별로 구매 가능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하나로마트는 매장 여건에 따라 주말 휴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구매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장애인 제외)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구매 대상자(어른신 등)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을 확인(마스크 5부제) 하여야 한다.
마스크 판매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2시부터이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번호표 배부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