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수행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단순 평가 35.75점, 실효성 평가는 28.25점으로 집계 됐다. 연구소는 2017년 5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모두 5번의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수행평가 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로 법률안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배정했다.
아울러 세부 공약인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영역에서 횡령 및 배임, 경제 범죄의 엄정한 법직행, 사면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처벌강화 등으로 8점을 배당받았다.
최근 정부는 계류 상태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개정안’을 유지한채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을 변경해,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경제 발전을 해치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위해 마련 되었다.
현행 특경법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제한 조치에 처해진다. 지난해 5월 개정돼 지난달 8일 시행에 들어간 특경법 시행령으로 인해 취업 제한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포함함으로써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를 금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경영계의 의견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기업 경영의 규모가 클수록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계열사 간 거래가 사익을 위한 부당거래인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여부가 절차상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정확한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경제민주화' 이행실적 부진한 가운데, 특경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기사입력:2020-03-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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