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보관중인 마스크.(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적발된 A업체는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 28만여개(1600%)를 창고 4곳에 분산해 5일 이상 보관했다.
경찰은 이번 적발된 마스크를 곧바로 유통 하도록 지도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 식약처와 계속 점검키로 했다. 향후 여타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매점매석) ………… 2년↓, 5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