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코로나19 마스크 무허가 제조유통 및 매점매석 등 피의자 검거

전 수사역량 집중투입해 엄정대처 기사입력:2020-03-01 10:03:33
제조공장 압수장면(2.29.경기도, 부산광수대)/국수대 압수품(2.27.중구, 부산국수대)/차량뒷편 현장압수장면 등(2.26.동래구, 부산광수대).(사진제공=부산경찰청)

제조공장 압수장면(2.29.경기도, 부산광수대)/국수대 압수품(2.27.중구, 부산국수대)/차량뒷편 현장압수장면 등(2.26.동래구, 부산광수대).(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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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 19」 관련하여 마스크 매점매석·무허가 제조·유통, 판매사기, 허위조작정보(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全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엄정대처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3월 1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일반 한지 리필마스크를 위조한 마스크 필터 인증서를 이용, 기능성 리필 마스크로 속여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여 불량 보건용(일명 ‘짝퉁’) 마스크를 120만개 판매한 유통업자 A씨(50대·남)를 약사법(과장광고금지)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경기도 소재 제조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유통경로를 계속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정부 합동단속반에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통업체에서 보건용 마스크 월판매량 150%를 초과해 보관한 행위 및 일반인이 미리 대량 구매하여 보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수사중이다.

이와관련,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부산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 1만3000여개(530%)를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 B씨(40대·여)를 검거했다.

국제범죄수사대(국수대)는 부산에서 보건용 마스크 6000매를 사재기 후 보따리상을 이용, 중국으로 3000매 밀반출, 3000매는 시중에 고가에 유통·판매하려던 피의자 C씨(30대·남)를 검거했다.

물안안정에관한법률위반(매점매석),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매점행위금지등에 대한 고시 제5조위반 혐의다.

또 식약처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인증 등을 받지 않은 마스크 제조·유통 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수대는 미신고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24만장을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피의자 D씨(30대·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광수대는 의료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3000매 상당을 유통시킨 피의자 E씨(30대·남)를 판매현장 급습,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상선 추적 수사 중이다.

해운대서는 온라인에서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 61명 상대 1287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F씨(남)을 구속하는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국수대는 SNS에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마스크 5만 장 거래대금으로 7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F(10대, 남) 등 2명을 검거했다(구속영장신청예정).

부산경찰은 그 동안 허위 조작정보, 개인정보 및 공문서 유출 업무방해에 대하여 엄정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지하철 내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피의자를 검거, 추가범행까지 확인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했다.

부산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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