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28일 코로나 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 또는 준공이 지연이 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체결 시 산정되었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시행기간은 코로나 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에 0.05%에서 많게는 0.25%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서발전은 3개년 평균 연간 1423건, 약 6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서발전, 코로나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기사입력:2020-02-28 2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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