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원중부서 김기호 경감 "침입범죄예방 습관과 관심으로부터"

기사입력:2020-02-27 17:13:13
김기호 경감.(사진제공=창원중부서)

김기호 경감.(사진제공=창원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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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침입범죄는 개인의 핵심 안전(core safety element)을 침범하는 범죄이다. 침입자체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침입범죄는 외출시 문단속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에 더해 출입문 창문 등에 간단한 방범보완을 한다면 그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검거원표, 이하동일통계)에 의하면 침입절도는 60%이상이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50%이상이 문단속 없음을 이용하거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침입절도는 총 2만1943건 발생으로 침입경로는 출입문 1만1270건(51.3%), 창문 2,644건(12%), 담 227건(1%), 비상구 226건(1%), 기타 3,401건(15.4%), 미상 4,131건(18.8%)건이었다.

침입방법은 문단속없음 8,233건(37.5%), 시정장치 열고 3,512건(16%), 시정장치 부수고 1,316건(5.9%), 문부수고 471건(2.1%), 기타 3,594건(16.3%), 미상 4,300건(19.5%)이었다

경찰청 통계에서 미상, 기타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출입문이나 창문의 문단속 없음을 이용한 침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때 문단속이나 방범시설 보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침입강도 발생도 침입절도와 유사한 상황이다

2018년 침입강도는 354건 발생으로 침입경로는 출입문 201건(56.7%), 창문 20건(5.6%), 담 3건(0.8%), 비상구 4건(1.1%), 기타 51건(14.4%), 미상 75건(21.1%)이다.

침입방법은 문단속없음 146건(41.2%), 시정장치 열고 29건(8.1%), 시정장치 손괴 3(0.8%), 출입문 손괴 2(0.5%), 유리손괴 1건(0.2%), 기타 91건(25.7%), 미상 82건(23.1%) 등이다.

침입강도 발생도 출입문, 창문등의 문단속 없음을 이용하거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경우가 많고 미상통계중 출입문 문단속 없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침입범죄는 타겟(target-침입대상) 하드닝(hardening-물리적 접근통제)이 필요하다
침입 가능 문 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출전은 물론 집안에 있을 때에도 출입문은 물론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 등의 작은 창문까지도 문단속이 필요하다.

출입문 등 문단속외 출입문과 창문 개방 또는 손괴에 대비해 방범 보완이 요구된다

출입문의 경우 첫째, 출입문 손괴에 대비해 내구성이 강한 철제중문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벽에 손괴도구를 삽입할수 없는 구조의 출입문 설치를 권고한다.

둘째, 출입문 손잡이 또는 잠금장치 손괴에 대비 디지털 도어락을 권고한다. 디지털 도어락은 전기충격을 견딜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디지털 도어락과 보조 잠금장치, 도어체인을 함께 설치하고 우유 신문 투입구폐쇄조치 병행해야 한다.

그 외, 출입문밖 센스등(안면 인식가능 조도 권고), CCTV(경고표지판 병행 및 실시간 영상송출기능 기능 권고) 등을 설치 할 수도 있다.

창문의 경우 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 방범창은 격자 일체형이나 철심이 삽입된 방범창을 권고한다. 방범창살이 프레임과 분리될 경우 침입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와 연결하여 작업이 빈번하고 상시 환기가 필요하여 방범창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창문 손괴에 대비하여 방범필름부착과 함께 창문이 완전개방되지 않도록 창문 잠금장치 설치가 필수이다.

그 외, 창문앞 센스등, 창문개방 비상경고벨, 무인경비업체 가입등도 권고된다.

기타로는 월담방지를 위해 담위 예기형 커버 설치, 건물외벽 가스배관 등 돌출부위 커버설치 등도 권고한다.

타겟 하드닝의 우선순위는 문단속 습관, 출입문 및 창문등 개구부에 대한 출입통제(출입문 및 창문 방범시설 설치), 외부감시 강화(센스등, CCTV, 커버 설치 등) 순이나 문단속습관과 개구부의 최소한 접금통제 조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앞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약자중심으로 관련 정보공유 및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통해 침입범죄 예방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김기호 경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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