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지하철과 기차 62.5%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 발행 기사입력:2020-02-26 17:17:55
(표제공=법무부)
(표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오전 3시~오전 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흐름도.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흐름도.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금년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해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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