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박현진 공보판사는 "코로나19관련 휴정기와 같이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처의 권고가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2월 26일 오전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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