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24일 오후 10시25분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한 다세대주택의 1층에 홀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방내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피해액 미상)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다.
이웃주민인 신고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으로 부산대응급실로 119로 이송됐다. 화상 등 외상 없으며 연기흡입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은 상태이나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서는 피해자 및 가족, 신고자 등 상대 수사중이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25일 정밀감식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연제구 다세대주택 1층 원인불상 화재 전소…지체장애인 병원 이송
기사입력:2020-02-25 10:16: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01,000 | ▼291,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5,000 |
이더리움 | 3,591,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420 |
리플 | 3,384 | ▼26 |
이오스 | 1,330 | ▼30 |
퀀텀 | 3,735 | ▼6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898,000 | ▼97,000 |
이더리움 | 3,593,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290 |
메탈 | 1,300 | 0 |
리스크 | 821 | ▼7 |
리플 | 3,384 | ▼23 |
에이다 | 1,157 | ▼15 |
스팀 | 22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7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5,000 |
이더리움 | 3,592,000 | ▼5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60 | ▼530 |
리플 | 3,388 | ▼21 |
퀀텀 | 3,725 | ▼75 |
이오타 | 36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