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오후 8시40분경 보건소 통보, 정문출입차단하고 소독 업체 연락해 청사 소독을 실시했다. 민원실 근무자 체온측정 결과 정상(36.5도)으로 나왔다. 오후 9시33분경 부산시청 역학조사팀이 코로나19증상이 없어 A씨에게 귀가를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대구시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민원실 방문자 등에 대한 발열체크 등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