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횡령’이라고 하면 법률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도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 대해서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다.
배임은 보통 횡령죄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지만 그 의미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말한다.
배임죄의 주체는 횡령죄의 주체와 달리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처리자’라는 법적 지위를 띤다.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되며 아울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임무에 위배했는지 또한 고려 요건이 된다.
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즉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있다면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로 강도 높아 진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이 때문에 쉽지 않은 대처를 요한다고 설명한다.
김범한 형사소송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그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는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고 이에 따라 뒷받침하도록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다수”라고 조언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 더욱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과 관련한 범죄는 재산적 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어설 때 처벌이 좀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이득액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득액이 크다면 그렇지 않을 때와 처벌 수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고 더욱 주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변호사 등 사건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산 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이득액부터 살펴봐야'
기사입력:2020-02-1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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