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2월 16일 오전 2시55분경 남구 대연동 모 은행 지점에 침입한 피의자 7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몽키스패너로 은행 출입구 옆 창문을 깨고 침입 절취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비업체 신고접수로 인접순찰차,형사당직팀 등 현장 총출동해 은행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발견, 검문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서, 금융기관침입 70대 현행범체포
기사입력:2020-02-16 10:33: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11.04 | ▲24.15 | 
| 코스닥 | 901.59 | ▲10.73 | 
| 코스피200 | 579.19 | ▲3.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317,000 | ▲387,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2,000 | 
| 이더리움 | 5,76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80 | ▲90 | 
| 리플 | 3,714 | ▲16 | 
| 퀀텀 | 2,751 | ▲3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262,000 | ▲342,000 | 
| 이더리움 | 5,76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100 | 
| 메탈 | 677 | ▲2 | 
| 리스크 | 300 | ▼1 | 
| 리플 | 3,715 | ▲14 | 
| 에이다 | 918 | ▲5 | 
| 스팀 | 12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23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500 | 
| 이더리움 | 5,76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80 | 
| 리플 | 3,716 | ▲18 | 
| 퀀텀 | 2,730 | ▲7 | 
| 이오타 | 20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