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만7080건)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2.1.~2.11.)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896명) 대비 73.6% 감소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2월 4일 0시부터 현재까지 0명이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도 1만 건을 넘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1월 28일부터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다.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1만1239건을 상담.안내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