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콜 홍보포스터.(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을 수 있다(월 4회 기준 총 2만 원 한도 내).
부산시로부터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전국 첫 도입되는 임산부 콜택시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전용 앱(마마콜) 개발에 착수, 마마콜 운송업체는 부산 개인택시 최다 회원을 보유 중인 등대콜(총 4200여 대)로 결정됐다.
회원가입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전용 앱을 설치 후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심사·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을 거쳐 이용자로 등록되면 전용 앱을 활용해 3월 16일부터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호출, 탑승확인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