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국토부,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시·도조례 개정 권고 기사입력:2020-02-09 12:04:0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부과하도록 했으며, 부과횟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할 때까지 ‘건축법’에서 정한 연 2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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