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5년 넘게 진행된 재벌가 부부의 이혼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된 이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 그 중에서도 특유재산이었다.
이혼 시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간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다.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개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대배우자의 노력 등으로 재산 감소를 막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위는 혼인지속기간 4년 이하의 부부이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누어야 하는 금액은 증가하고, 개인의 재산과 공동의 재산의 경계는 불분명해진다. 이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이혼 후 독립한 삶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최 변호사는 “특유재산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섣부른 협의보다는 자신의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거나, 조정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의정부, 안산,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이혼사건을 기반으로 이혼공감 SNS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해당 웹툰은 최유나 변호사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특유재산분할, 사안에 따라 달라져..”
기사입력:2020-02-07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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