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 의원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천만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용한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