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2-05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총 4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제1과제’ 또는 ‘제2과제’에 참여해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해 원고 A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2015년 6월 23일 원고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11월 3일 제1, 2 과제에 관해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력단에 대해 인건비 공동관리금액을 환수처분하고, 원고 A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각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출연금 환수(1632만원, 1460만원) 및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알탈·남용을 주장했다.

원고들은 "원고 A는 지원비 중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의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A는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관여하지 않아 원고들이 사업비를 유용, 편취,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연구기회 박탈 등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1심(2016구합52620)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6일 원고 협력단의 소제기 중 각 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부분 및 원고 A의 소 중 각 출연금 환수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에 대한 각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했다. 원고 협력단의 각 출연금 환수 처분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 협력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 A에 대한 각 참여제한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원고 A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고출력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개발 등 전기화학 에너지공학 분야에서 국제 SCI 논문 283편, 국제 특허 20건을 포함한 특허 72건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우수연구상,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다수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을 합한 4년간 원고 A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게 되면 위 분야에 관한 연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산업인 베터리 산업, 대체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항소했다.

2심(원심2017누34218)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8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협력단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해 지급된 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부분에 국한하여 이를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원고 협력단에 지급된 출연금 총액 2억5500만원(= 제1과제 1억원 + 제2과제 1억5500만0원) 중 약 12.13%에 해당하는 3093만1359원(= 제1과제 1460만6997원 + 제2과제 1632만4362원)만 환수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협력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월 9일 원고 A의 상고를 각하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2017두61836).

대법원은 원고 A는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했으면서도, 피고의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협력단의 상고이유에 대해 결국 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금을 조성·관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 A가 직원을 통해 관리하던 공동관리금을 연구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00,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753,000 ▲1,500
이더리움 5,092,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4,110 ▼230
리플 4,778 ▲5
퀀텀 3,551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99,000 ▼189,000
이더리움 5,09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4,170 ▼160
메탈 1,163 ▼5
리스크 673 ▼1
리플 4,780 ▲11
에이다 1,171 ▼9
스팀 2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8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51,000 0
이더리움 5,10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4,170 ▼230
리플 4,780 ▲6
퀀텀 3,466 ▼157
이오타 33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