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을 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0(50대·남)를 1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추행)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사건은 부산시교육청으로 수사의뢰 받은 사건으로 부산진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교사는 수업시간 또는 상담시간에 상습적으로 피해여학생들의 특정부위를 툭툭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여학생들과 신체 접촉 부산 모 사립학교 교사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입력:2020-02-03 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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