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상담전화 이용안내.(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8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이번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