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기사입력:2020-01-31 17:19:36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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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 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분야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해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집필에 참여해여 민법,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판결을 선고했고, 형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공무원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판매하는 음원판매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상품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음원가격 인상 시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을 구입할 것인지 묻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의 정당하지 못한 사업 활동에 따른 부당이득의 취득을 제재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기일변경 및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 기준을 정립하고, 양형판례 연구팀 구성, 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힘썼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재판부 사무분담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학계와 연계한 형태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소속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썼다.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과는 소탈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는 등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취미는 당구이고, 이경희 여사와 사이에 1남.

▲1962년 2월 19일생 서울출생, 1980.2.서울 우신고 졸업, 1984.2.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3.9.제2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5기)

▲1989. 3.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199.2. 서울민사지법 판사▲1993.3.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1993.9.영국런던대학 교육파견 ▲1994.7.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1996.3.인천지법 판사 ▲1997.2.서울고법 판사 ▲1999.3.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2. 대전지법 서산지원장▲2002.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4.2.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006.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8.2.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0.2.서울고법 부장판사 ▲2016.2. 대구지법원장 ▲2017.2.서울행정법원장 ▲2018.2.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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