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30일 오후 8시5분경 부산 사하구 철선 제조공장 내부 벽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전기적원인 추정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신평공장 내 염산동에서 야근중인 작업자가 산세작업(염산으로 쇠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벽면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화되어 벽면 및 천장으로 옮겨붙어 불이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9시 30분경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벽면 및 천장 소훼로 소방서추산 2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계속 수사중이며 1월 31일 오전 지방청 화재감식팀과 소방합동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철선 제조공장서 전기적원인 추정 화재
기사입력:2020-01-31 10:16: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89,000 | ▼16,000 |
비트코인캐시 | 583,000 | ▲5,500 |
이더리움 | 3,605,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220 |
리플 | 3,404 | ▲29 |
이오스 | 1,318 | ▼8 |
퀀텀 | 3,720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08,000 | ▼19,000 |
이더리움 | 3,602,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60 | ▲240 |
메탈 | 1,298 | ▲5 |
리스크 | 828 | ▲12 |
리플 | 3,400 | ▲22 |
에이다 | 1,165 | ▲14 |
스팀 | 22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4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82,000 | ▲5,500 |
이더리움 | 3,60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80 | ▲340 |
리플 | 3,401 | ▲23 |
퀀텀 | 3,729 | ▼33 |
이오타 | 37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