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가 가해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학폭위에서 내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 또한 학폭위의 전학, 퇴학 등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재심제도를 없애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도록 함으로써 학폭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단일화하였다. 위 법이 시행되는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한 채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이러한 학폭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학폭위 절차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재심제도를 없앴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게 되어 불복절차 진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쟁점은 위원회의 구성, 관련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 절차적 하자여부, 관련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더라도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다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과 같은 실체적 하자 여부 등이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학교폭력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법률적인 쟁점을 적절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되거나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1-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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