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29일 아침 울주군 간절곶 남방 3.6Km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오전 7시 48분경 간절곶 남방에서 발생한등 울산서 소속 경비함정 15척과 방제 11호정 등 인근서 경비함정 14척, 울산해경 해양오염사고에 화학방제1함 구조대와 중앙특수구조단을 헬기로 긴급 투입, 방제작업을 펼쳤다. 오후 1시경 해상으로 확산 된 폭 150~200m, 길이 수백m 범위로 확산 된 오염물질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울산해경은 사고 원유부이 인근에 화학방제1함 등 경비함정 4척을 배치해 시설에 유입된 해수 제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을 조사 중에 있다”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 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22조와 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간절곶 남방 3.6Km 해상 해양오염 발생, 긴급방제 완료
기사입력:2020-01-29 18:18: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80,000 | ▼199,000 |
비트코인캐시 | 583,000 | ▲4,000 |
이더리움 | 3,60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80 | ▲170 |
리플 | 3,406 | ▲24 |
이오스 | 1,309 | ▼18 |
퀀텀 | 3,696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97,000 | ▼303,000 |
이더리움 | 3,598,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90 |
메탈 | 1,303 | ▲9 |
리스크 | 828 | ▲7 |
리플 | 3,403 | ▲21 |
에이다 | 1,165 | ▲12 |
스팀 | 22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8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582,000 | ▲5,000 |
이더리움 | 3,603,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30 | ▲170 |
리플 | 3,408 | ▲23 |
퀀텀 | 3,690 | ▼72 |
이오타 | 36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