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자격 갖췄다고 안심은 금물 탄탄한 변제계획서가 뒷받침 돼야”

기사입력:2020-01-28 12:52:02
사진=법무법인(유한) 강남 / 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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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못해 더 이상 재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보는 것이 개인회생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두려운 것이 신청의 기각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에 관한 자문부터 사건 수행을 해왔던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자격조건만 갖추었다고 하여 인가 단계까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도 지난한 시간을 인내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해 성공적인 변제 종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실효성 있고 현실적 요건에 맞춰 탄탄하게 작성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기준 없는 개인회생 절차, 개인 사안에 맞는 변제 계획 갖춰야

원래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변제기간 단축은 첫 발디딤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변제액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일부 대부업체들의 반발로 서울회생법원의 계획이 무산된 것.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변제기간의 단축 개정은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었고 이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지 못한 이들은 좌절을 해야 했다.

관련해 고승우 개인회생변호사는 “사실상 개인회생 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변제기간 또한 3년으로만 규명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이는 자격을 갖춰 인가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에 따라 뒷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상황과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관할법원이 통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 불리함을 구분하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탄탄한 변제계획안 작성 Tip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율, 변제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 작성이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이유는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채무액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제 계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변제계획안은 신청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고승우 도산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은 인가결정여부나 변제율보다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 작성할 경우 중간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연체로 신청 기각이 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허투루 작성하기보다 꼼꼼하고 탄탄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검색이나 지인의 말을 듣고 변제계획안을 썼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논리에 법원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뒤 그에 준하는 법적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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