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치료명령 기간 중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한 보호관찰·치료명령 대상자 K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K씨는 수년 간 반복된 주취폭행 등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알코올 중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K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만취상태로 응대하고, “술은 끊을 수 없다, 차라리 징역을 가겠다.”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히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K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K씨는 징역 4월을 복역해야 한다.
양현규 소장은“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코올중독치료명령 거부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0-01-15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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