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는 외부인이 차량문을 열고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보안실 요원이 검거한 피의자를 현행범 인수했다.
경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를 두고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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