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키로 했다.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부로 전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