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겸직금지' 위반 불법진료 논란 증폭

기사입력:2020-01-08 16:24:55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치협 일부 회원들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김 회장에게는 오는 3월 있을 협회장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MBN 보도에 따르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과거 본인 소유의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사협회 정관의 '협회장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 치협은 이러한 정관에 따라 협회장에게 매달 1500여 만원의 활동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출근을 전혀 안 하는 등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과거에 진료를 했었거나 저를 특별히 지정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진료했을 뿐"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일부 회원들은 의혹이 증폭되자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협회 측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 제30대 치과의사협회 선거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재당선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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