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1월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765억원(2018년 11월 2632억원), 체불인원은 4.3% 증가한 5만7671명(2018년 11월 5만5271명) 규모로 체불액, 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1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고,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9시~오후 6시)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1월 1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고동우 부산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
기사입력:2020-01-06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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