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1월 4일 오전 간절곷 동방 60km 해상 작업중이던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항공헬기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항해중이던 어선 S호(9.77톤, 울산강동선적유자망, 승선원 5명)에서 선원 A씨(60)가 조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어선안전국 경유 상황실 통보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인근의 300톤급과 80톤급의 경비함정 3척과 파출소 연안구조정등 남해지방청 항공대 B-515 헬기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항공헬기로 오전 9시 38분경 울산 응급 의료기관 으로 후송조치 했다고 전했다.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전문병원과 연결해 환자상태에 대해 실시간 정보교환 하며 이동했다.
울산해경관계자는 “현재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바다에서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취약해 고령의 선원은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간절곷 동방 60km 해상 응급환자 헬기 후송
기사입력:2020-01-04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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