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해부터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과)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을 직접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왔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2700여 개소로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소이며,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특사경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 직접수사 후 검찰에 송치"
의무·약무 분야 추가 시행 기사입력:2020-01-02 0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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