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법관위원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다. 위원은 총 10명이다.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2019. 11. 28.~2021. 11. 27.)가 공식 출범했다.
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제11차 정기회의를 열어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18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황, 전국 도산재판부의 업무소통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