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수대, 17억 상당 금 27kg밀반출 일당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9-12-17 10:33:51
압수한 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압수한 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 16일 금괴를 밀수출 하려한 50대 남성 A씨 등 4명(일당 3명, 보따리상 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한·일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서울등에서 구입한 금을 자동차부품에 숨겨 화물로 위장후 부산항으로 운반, 일본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17억상당의 금 27kg(1kg 27개)을 밀반출 하려다 적발됐다.

검거현장에서 금27kg 압수했다.9.10월 기준 금1kg당 한국 매입가 5700만원, 일본 판매가 6200만원이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현재 공범추적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85,000 ▲641,000
비트코인캐시 583,500 ▲6,000
이더리움 3,611,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8,710 ▲260
리플 3,400 ▲38
이오스 1,325 ▼8
퀀텀 3,744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951,000 ▲646,000
이더리움 3,613,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8,710 ▲160
메탈 1,305 ▲18
리스크 825 ▲2
리플 3,398 ▲24
에이다 1,166 ▲11
스팀 22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96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582,000 ▲5,500
이더리움 3,611,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8,720 ▲260
리플 3,402 ▲38
퀀텀 3,725 ▼25
이오타 36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