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 기초노동질서 점검 573건 위반사항 적발

시정지시 567건, 과태료부과 6건 기사입력:2019-12-16 12:11:05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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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2019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점검을 실시하여 총 5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요양시설업, 학원업, 숙박업 및 개인병원업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업을 영위하는 지역 내 753개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점검 전 사전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753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초노동질서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정지시(567건), 과태료부과(6건, 430만원)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했으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다.

이는 전년도 점검결과와 비교할 경우 개별 사업장(2018년 184개/2019년 255개)의 법 위반 건수(391건→573건)는 증가했으나, 임금 관련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45%→37.6%/위반사업장 83개→96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216건, 37.7%)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161건, 28.1%), 임금체불(135건, 23.6%)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지청장은 “금년도 기초노동질서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불은 감소했으나, 그 외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 사전 예방 및 근로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노동질서 점검 세부사항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 교육자료는 울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ulsan/)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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