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받아온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9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가스안전공사의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특정 지역에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위해 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공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배임 의혹 무혐의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19-12-13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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