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0일 오후 9시27분경 부산 강서구 녹산 산업북로 221번길 42 앞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톤 포터 운전자 A씨(36)는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보행자 B씨(79·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1차 충격 후 역과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고다(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 다녀야 한다. 따라서 차도를 다니다 사고가 날 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소방공동대응 출동해 사고원인 등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강서구 1톤 트럭이 전동휠체어 타고 가는 보행자 충격 사망
기사입력:2019-12-11 11:1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70,000 | ▲293,000 |
비트코인캐시 | 582,500 | ▲4,000 |
이더리움 | 3,608,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10 | ▲290 |
리플 | 3,409 | ▲35 |
이오스 | 1,317 | ▼13 |
퀀텀 | 3,720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40,000 | ▲240,000 |
이더리움 | 3,607,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240 |
메탈 | 1,304 | ▲5 |
리스크 | 829 | ▲11 |
리플 | 3,403 | ▲31 |
에이다 | 1,165 | ▲12 |
스팀 | 22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582,000 | ▲2,000 |
이더리움 | 3,607,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00 | ▲240 |
리플 | 3,408 | ▲35 |
퀀텀 | 3,735 | ▼36 |
이오타 | 36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