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호관찰처분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9-12-10 10:18: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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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폰 싸게 팝니다.’라고 게시해 수십 만 원을 계좌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18)을 지명수배 끝에 광주에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가출해 전국을 떠돌며 모텔과 PC방에서 필요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 페이스북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직거래 사이트에 각종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시중 가격 보다 매우 싼 값에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죄를 이어갔다.

이런 범죄사실을 보호관찰관이 인지하고 대상자 소환을 했으나, 이미 가출해 행방불명 상태라 지명수배로 소재를 계속 추적하던 중, 지난 6일 광주에서 새로운 범죄혐의로 조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확보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과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지난 6일 10호 처분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서 2년간 생활하게 됐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양진우 관찰과장은 “최근 인터넷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물건 값을 조금이라도 아껴 싼 값에 구입하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악질범죄로 생각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센터에서도 동종 사기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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