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본 것이다. 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법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핸드 공식을 실제로 재판에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피해법익의 중요성과 사고방지비용 등을 비교형량하는 기준으로는 법경제학에서 논의되는 Hand Rule(미국 핸드 판사가 제시한 공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참고하면, 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 ② 사고가 발생할 확률(P), ③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두었고, 두 구역은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며, 수영조의 벽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요구하는 수심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 7월 6일 어머니, 누나, 이모와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5분경 수영조(성인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안전요원들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피고는 원고에게 3억2281만1200원, 원고 부모와 누나에게 각 300만원)을 청구했다.
1심(2013가합18859)인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2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8일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사용자책임을 주장해오다가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수영조를 구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어린이는 사리분별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성인용 수영조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수영장 수심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의 사고는 결국 원고의 키(113cm)를 넘는 성인용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하자와 관련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수심표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수영장 공작물설치·보존상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2019-11-28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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