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7일 오전 11시경 부산 정관3로 한 아파트 2차 204동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외벽방수공사 중 추락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변사자 A씨(65)는 벽면의 균열을 메우는 하자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부산기장서는 현장감식 등 현장관리책임자, 작업자 등 상대 사고경위와 변사자 고용관계 및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위법행위 확인되면 관련자 입건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프이용해 아파트 외벽공사중 추락사망
기사입력:2019-11-28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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