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A씨(40)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1일 긴급 구인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해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조만간 가종료 취소가 결정되면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2013년경 정신지체 여성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월경 가종료 되어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며 몰래 음주를 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수차례 적발되고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오다 지난 8월경부터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11월 20일 병원에서 외출한 이후 보호관찰관의 병원 복귀 지시를 어기고 다음 날 새벽까지 모텔에 머물며 음주행위를 반복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긴급구인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주취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모텔 내 냉장고 등 집기류를 발로 걷어차며 거칠게 저항을 했다.
이정민 소장은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폐쇄병동 복귀 거부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구인
기사입력:2019-11-25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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