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제공=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월 15일 부산광역시로 부터 노조 신고필증 교부받고 부산지역 대리운전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양질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측에 교섭을 수차례 요구 했으나 사측은 거부했고 급기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구멍 난 호주머니를 또 다시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철회하라는 부산지역대리노조의 3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불응하며 노동자성 운운으로 법적대응 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민경기의 악화와 음주문화의 변화로 콜 수요는 하향 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의 몰락과 고용불안으로 대리운전기사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의 평균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이후 대리운전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대리운전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들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궁핍한 처지를 악용해 무한의 착취를 가능케 하고 있다.
부산대리운전노조는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시민연합)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 면서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 및 비공식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업체 갑질은 전국최고, 대리운전기사수입은 전국 최하”라고 했다.
◇경과보고
1. 2019년 2월 15일 부산광역시로 부터 노조 신고필증 교부 받음
2. 2019년 3월 15일 부산시 6개 업체에 1차 교섭요구서 보냄(답변 : 교섭거부 및 로지연합의 콜 중계수수료 일방적 인상)
3. 2019년 4월 13일 로지연합 대투쟁 선언 주요 요구사항 (표준요금제 정착, 보험단일화, 합류차 통합 및 운영내역 공개, 기타불공정 행위폐지)
4. 이후 9월 18일 2차 교섭요구서 발송, 10월 15일 3차 교섭 요구서 발송 했으나 로지연합의 답변은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타 노조에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교섭할 수 없다는 답을 해옴
5. 노조는 10월 31일 부산지방노동 위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11월 18일 조정중단(교섭불가능판단) 결정을 받음
6. 노조는 11월 3일 비조합원을 포함한 부산지역대리운전기사 총파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 ~ 27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