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심사해 통과 시켜야"

기사입력:2019-11-19 10:50:26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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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야 정치권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 시켜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11월 21일에 열린다. 현재 김학용 의원과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부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도 계류돼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11월 19일 오전 9시 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 잡아 기회균등의 가치 실현으로 공정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모임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와 부정부패에 온 국민이 분노 하면서 조국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조 전 장관은 분노한 민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며 "공정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데,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기득권·특권층 자녀를 ‘용’으로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현대판음서제이다. 로스쿨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처럼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며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주는 깜깜이전형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들이 다수 적발 됐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로스쿨은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실패한 제도이다. 장점은 하나도 없고 폐단만 존재하고, 그 여러 폐단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 사실상 부유한 권력자의 자녀들만 입학을 할 수 있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법조인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서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 일정 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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