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21일 개최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상생법과 하도급법 이슈 다각적 분석 및 방어권 확보 방안 제시 기사입력:2019-11-14 16:21:57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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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우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한층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면서,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도 확대 편성했다. 공정거래, 기업소송, 형사,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분야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 진단부터 이슈 종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어권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및 재판 단계까지 총망라해 자세히 전달한다.

세미나는 김성진 대표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4개의 발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을 주제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준규 변호사가 발표한다. 안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생소한 상생법의 내용을 하도급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상생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손승호 변호사가 발표한다. 공정위 근무 경험과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손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이슈와 관련한 동향과 기업들이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집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지윤구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관련 제반 문제’를 발표한다. 지윤구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관련 공정위 동향과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 문제점 등을 짚는다.

네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수범자의 절차권 보장’을 주제로 김보연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간다.

김보연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응,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있어,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절차 보장 관련 판례 동향을 소개하며 각 기업 담당자들이 최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끈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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