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5일 오후 1시34분경 부산 영도구 한 주거지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64·남)는 안방에서 만취상태로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불위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안의 소견이 나왔다.
3일전부터 A씨가 보이지 않아 죽을 챙겨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는데 사망해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며 11월 7일 오전 10시경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거지서 만취상태로 피우던 담배불씨 옮겨붙어 사망
기사입력:2019-11-06 07:35: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65,000 | ▲158,000 |
비트코인캐시 | 583,500 | ▼500 |
이더리움 | 3,593,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90 |
리플 | 3,407 | ▲2 |
이오스 | 1,301 | ▼10 |
퀀텀 | 3,693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2,000 | ▲13,000 |
이더리움 | 3,59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90 |
메탈 | 1,289 | ▼10 |
리스크 | 825 | ▼1 |
리플 | 3,405 | ▲4 |
에이다 | 1,161 | ▼1 |
스팀 | 22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8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582,000 | ▼1,000 |
이더리움 | 3,59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30 |
리플 | 3,409 | ▲4 |
퀀텀 | 3,667 | ▼32 |
이오타 | 35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