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무 없어

기사입력:2019-10-31 22:45: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기해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에 이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월 3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7다232501판결).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자인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S씨는 피고(엘지유플러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무렵 피고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사이에 총 3건의 제공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 있다는 내용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 수사기관 내지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 보관자로서의 피고의 선관주의의무에 기한 통신자료요청서 공개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에 기한 통신자료요청서 공개의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무를 주장했다.

1심(2016가합33820)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자체가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보호의무에 상응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자인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요청서 내지 그에 기재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가 제공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원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범위를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그에 기재된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원고에게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가 통신자료확인요청서 내지 그 기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유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7나2001347)인 서울고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18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통신자료제공요청 기관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내지 통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요청서 및 그에 기재된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열람·제공 요구권이 인정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월 31일 원고 J씨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에게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기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제출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거기에 기재된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항에 기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3) 피고는 원고에게 이동전화이용계약에 기한 부수적 의무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의 공개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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